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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이라는 주식 용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마 공모주에 관심있는 분들은 익숙하실테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생소한 주식 용어일 것 같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공모주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공모주 환매청구권

2. 공모주 환매청구권 부여되는 경우

3. 환매청구권 예외 조건

4. 풋백옵션이란?

5. 풋백옵션 영향

공모주 환매청구권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공개 시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공시가격 90% 이상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당연히 공모주 환매청구권 권리를 갖는 주체는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입니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환매청구권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부여되는 경우

하지만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되는것은 아닙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부여되는 경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모예정금액 50억 이상, 인수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격 정한 경우
  •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 기재하지 않았을때
  • 기술성장기업 상장 시
  •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시
  • 창업투자회사 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 했을때

위 상황마다 환매청구권 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매청구권 예외 조건

공모주 환매청구권을 부여받는 조건이 있듯이 예외가 되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1.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주관했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종가의 공모가격 90% 미만으로 하락한적이 없는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 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이 80%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하는 경우는 환매청구권 예외 조건에 해당됩니다.

풋백옵션이란?

단어 그래로 풋백옵션이란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것을 뜻하는 용어 입니다. 풋백옵션이 있다는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일종의 안정 장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형 투자를 하는데 풋백옵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시는것처럼 거래가 시작되고 손해가 커져도 투자를 멈출수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가 커지게 되죠. 하지만 풋백옵션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풋백옵션 영향

위에서 언급했듯이 풋백옵션은 되 팔수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연히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풋백옵션 높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팔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풋백옵션 낮은 경우: 파는 사람은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은 공매도 환매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풋백옵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힘드셨겠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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