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어쿠스틱워니 2020. 11. 26. 08:39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통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분들도 있을것이고 해당이 안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과하다 아니면 그만큼은 내야된다고 말이죠. 많은 논란이 있지만 먼저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말이죠.

이곳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을 맞추기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흔히 종부세라고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속해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세대상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히 알아두시면 추후에도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표를 보시면 쉽게 아실수있을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 9억원이 정해진게 오래전이고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홈텍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하셔서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1년이내에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시면 우편물 기록이 있으실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고 홈텍스에서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가능하니 혹시 고지서가 안왔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확인하고 싶다면 홈텍스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아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너무 많은 금액에 놀란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액 

 분할납부 

 250만원~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100분의 50 금액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금액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 하시면 되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입니다. 납부를 하지않거나 연체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많은만큼 적은 %로 가산세가 붙어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몇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액이 많아질수록 납부를 확실하게 하는것이 절세하는 법이라는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알려드리면서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납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는만큼 어느정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맞추는것은 좋지만 오래전에 설정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9억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말이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영웅문 다운로드  (0) 2020.12.04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  (1) 2020.12.02
키움증권 고객센터 전화번호  (0) 2020.11.24
은 시세 1돈 가격  (0) 2020.11.22
댓글
--> --> -->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