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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관련 세금 총정리

어쿠스틱워니 2020. 9. 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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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세금 총정리


주식관련 세금




요즘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대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보다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보니 공부할게 많죠. 역시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주식관련 세금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하게 된것 같습니다.


거래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주식관련 세금도 많고 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최근 주식거래를 하고 나면 발생하게되는 주식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관련 세금 _ 증권거래세





우선 주식거래를 하게되면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최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습니다.


2020년 5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주식시장으로 진입을 활성화하기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춘 증권거래세법 시행력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대금의 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0.25%, 코넥스 증권거래세 0.10%입니다.


주식관련 세금 _ 양도소득세





다음 안내해드릴 주식관련 세금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양도소득세 입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주식관련 세금인데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3년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한해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말로는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 중 5%라고 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주식관련 세금 _ 배당소득세





그리고 마지막 주식관련 세금 안내해드립니다. 배당주 투자를 해보신분들은 납부 하셨을텐데 바로 배당소득세 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때 역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000만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가 부여되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세 책정을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 

 1200~4600이하 

 15% 

 108만원 

 4600~8800이하 

 24% 

 522만원 

 8800~1억5천이하 

 35% 

 1490만원 

 1억5천~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주식관련 세금





오늘은 주식관련 세금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주식 투자 역시 세금에 신경쓸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신경쓰지 않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고 할만큼 세금관련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탈세하는게 아니라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야합니다. 그래야 힘들에 투자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조금 더 지킬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주식관련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것 같지만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쉬운 부분도 많기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힘들게 얻은 수익을 다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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